계약은 당사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기록한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당사자는 아래 내용에 합의한다.

 

차량명세 

당사는 이용자가 차량 대여시에 기술된 대로 차량을 인수 받도록 협조하며, 차량에 대한 건전한 상식의 범위 내에서 배차시에 차량이 정상상태임을 보증한다.

운전자  대여차량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운전되어야 하며, 운전시에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게약서 상에 운전면허가 제시된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이 운전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비용지불

이용자는 계약서 2조에 언급된 대여기간중의 차량대여비로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을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도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서 4, 5조에 기술된 지불 외에 이용자는 대여 종료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에 따라 거리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내용은 현재 적용 없음.)

 

에이젼트의 채무불이행

3자가 당사의 에이전트가 아니고 이용자의 에이전트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여 계약과  다른 관련된 비용은 3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내용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디에이터와 밧데리의 액이 적정수준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한다.

엔진오일이 적정수준에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타이어가 적정압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타이어 펑크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보험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다.

차량유리들도 이용자의 책임이며, 보험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다.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할때 올바로 주의해서 연습하고 차량을 떠날 때에 안전하게 잠그는 , 차량고장시에 고치기 위햐여 이용자가 요구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사업장 또는 지정된 에이전트의 사업장에서 사고보고와 보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요청을 서둘러  경우의 책임은 모두 이용자의 책임이다.

 

보험

아래 기재된 예외조항에 의해 이용자와 계약에 따라 운전이 허용된 운전자는 차량과 악세서리, 부품에 대한 분실이나 손괴, 그리고 결과적으로 발생된 수익의 상실, 견인비, 구조비를 포함한 기타 차량과 부품, 악세서리의 복구와 관련한 당사의 비용들을 완전히 배상해야 한다.  아래 정한 예외 조항에 따라  이용자와 계약에 따라 운전이 허용된 운전자는 $100,000 정도까지 상대방 재물에 대한 손괴의 배상과 차량 이용으로 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보험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 손해, 부상, 망실이 일어나면, 위에 언급된 배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에 영향을 끼친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태에 있은 경우.

차량이 대여 중에 발생한 불안전하고 운전에 적합치 않은 도로조건에  놓인 경우와 그런 조건이 손해와 망실에 원인이 경우, 이용자나 운전자가 차량의 불안전한 조건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경우

이용자가 대여차량을 장거리 랠리, 차량경주, 속도테스트에 이용한 경우

이용자가 법인체이거나 정부부처이거나,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이가 차량을 운전한 경우

차량을 운전할 대에 운전자닥 차량 운전에 적절한 면허가 없거나 자격을 상실 당한 겅우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가 취한 행동 또는 행동을 안한 것이 부주의하고, 조심성결여, 무책임함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나 일상적인 주의로 자기재산에 취한는 행동에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차량이 다음 도로 조건에서 운헹된 경우

해변가, 오프로드, 스키퍼즈 캐년, 크라운 레인지, 로드

차량이 대여조건이나 조건의 인정된 확장범위를 벗어나서 운행된 경우

 

보험의 거부

이용자는 계약서 10조에 영시된 대로 제공된 보험을 수용하고 ¡°보험의 거부¡± 명명된 부분에 지시된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당사의 책임

당사는 최선을 다해 차량이 안전하고 도로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대여되도록 노력한다.

계약서에 의해 이용자의 비용으로 책임지워진 한도 외에 대여기간 중에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또는 특별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주의 : 계약조항 7조와 8조에 따라 연료와 이용기간중의  펑크수리비용들은 이용자의 책임이다.

 

고장 수리와 사고

차량이 사고나 고장의 이류로 손상을 입었거나 수리가 필요하거나, 견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가능한 빨리 당사에 자세한 상황을 알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이 방치되어서는 된다.  차량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당사나 당사의 에이전트에 의해 인계되기 전에는 이용자에게 남아 있다는 검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차량이나 다른 물건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응급히 필요한 수리나 견인 이외에는 당사의 지시없이 수리나 구조요청을 실행해서는 된다.

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속도계나 거리기록기,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시스템, 서스펜션시스템을 만지게 해서는 된다.

 

차량의 이용

1989년에 제정된 운송사업자 면허법의 의해 허가된 면허자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는 한은, 이용자는 차량을 운송객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면 된다.

이용자는 아래 금지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쓰도록 허락하는 행위

-  이용자의 책임을 벗어나서 차량이 이용되게 하는

-  1962 교통법규 58조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에 반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차량을 장거리 랠리, 자동차 경주, 속도 시함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  1962년의 교통법과 1976년의 교통규칙, 기타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규에 위반되게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

-  차량에 따라 정해진 정원 또는 화물중량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차량 운전시에 차량에 적절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행위

-  계약서 10조의 a 부터 j 까지의 보험배제 항목들을 범하는 행위

 

보관

차고에 남겨진 물건은 이용자가 보관에 대해 당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해 아래 보관을 의뢰할 있다.  보관은 $10 추가 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있다.

 

차량의 반환

( 2조의 렌트기간을 참조바람.)

이용자는 렌트 종료시간 보다 늦지않게 차량을 당사의 사업장 또는 당사의 에이전트의 사업장에 반환항거나, 추가 이용에 대한 당사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이떠한 사전통보없고 허락되지 &